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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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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이후 === 2004년 유족회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각하되었다. 법원은 원고가 행위 주체를 특정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1983년 「하버트 대 국방부」 판결을 선례로 한 것이다. 국방부는 응소했으나 국방조직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조직의 존재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후에도 부속서의 공개와 관련 기록의 이관 여부 확인을 요구하는 청구가 여러 차례 제기되었다. 2011년에는 부속서의 부분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가 있었으나 국가안보를 이유로 거부되었고, 행정소송에서도 거부 처분이 유지되었다. 현재 제방 계획에 관해 공적으로 확정된 사실은 제한적이다. 아르덴역 사건의 기존 유죄 판결이 유지될 수 없다는 것, 1981년 부속서가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1966년 수사기관 내부에서 단일 배후 가설이 제기되었다가 배제되었다는 것이다. 계획의 승인 주체, 개별 사건의 지시 계통, 여섯 사건 각각의 실행자에 관해서는 사법적·공적으로 확정된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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